[고용/노동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고용/노동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1.5% 인상)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지난 해보다 1.5% 오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산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단, 수습중이거나, 시작부터 3개월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 및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
202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