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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관찰 (society)

[고용/노동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by 댄싱펜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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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1.5% 인상)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지난 해보다 1.5% 오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산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단, 수습중이거나, 시작부터 3개월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 및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Ⅰ유형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Ⅱ유형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통해 지원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work.go.kr/kua

 

http://www.work.go.kr/kua/

 

www.work.go.kr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됩니다. 종전에는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된 데 이어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회사들 중 30인 이상 되기 힘든 곳들이 많은데, 인원의 기준을 좀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육아기 근로자 생활/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들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원의 지원금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으나, 새해부터는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역시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녀양육비’ 융자를 신설하여, 1자녀당 연 500만원씩 총 한도 1천만원 범위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의 지원금과 지원대상 또한 확대됩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하여,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이 강화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이 인상됩니다. 4월부터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등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들도 강화되거나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1월 1일부터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속 운영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도 어려운 시류를 직격으로, 온몸으로 맞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꼭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고용, 노동계에서 이렇게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좋은 정책들이 많이 펼쳐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단, 진정으로 의미있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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