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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eco-friendly)

11월 24일부터 본격적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by 댄싱펜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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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부터 본격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 시행됩니다.

환경부

<환경>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기존에는 하지 않던 식품의 배달량과 범위 증가로 인해 1회 용품 사용량 역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1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에서 정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어느분야에서 얼마만큼 규제가 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

 

 

 

 

 

 

 

1. 카페
1회용컵,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 캐리어 사용 억제


단,
빨대 ▶ 생분해, 전분, 종이 사용가능
캐리어 ▶ 순수 종이 재질만 사용가능
1회용 컵 ▶ 테이크아웃만 사용가능
비닐포장 ▶ 가루, 잼 등 묻을 수 있는 디저트만 사용가능(개별 비닐 포장)

환경부

2. 식당
종이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나이프, 나무젓가락, 비닐 포장지, 이쑤시개 사용 억제

단,
종이컵 ▶ 한입컵, 고깔껍 사용가능
비닐포장 ▶ 배달앱으로 테이크아웃 시, 사용가능(매장내 포장 사용 불가)
이쑤시개 ▶ 계산대, 출입구에서만 사용가능(포크대용 사용불가 / 나무꼬치는 사용가능)

환경부

3. 백화점, 대형마트
1회용 비닐 우산커버 사용 억제
우산털이, 빗물제거기 배치예정
*80~90%의 물기가 제거되며, 2억장이 넘는 비닐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4.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1회용 응원봉의 무상 제공 금지(*이 외,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
단,
외부에서 가져오는 1회용 응원봉은 사용가능(기존 물건의 재사용)

 

5.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등 무상제공이 금지

 

6.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 배포, 사용 억제
*순수 종이 재질이 아닌 코팅, 합성수지 재질로 되어 있는 전단지
신문, 잡지 등에 끼우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합성수지재질의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단순광고 목적의 선전물
(*순수 종이 재질은 가능)

 

 

 

 

 

 

 

 

 

 

 

 

정리하고 보니, 이런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전시행정이 아닐까?

보여주기식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합니다.

당장은 어렵고, 효과가 미비하더라도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보완하는 적극적이고 꾸준한 관심으로 조금씩이라도 개선된다면 긍정적 변화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부 출처

1.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세부사항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

2.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려는 매장에서는 '넛지형 감량캠페인'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 https://c11.kr/172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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