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날이 다가오면 회사에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실 건가요, IRP 계좌로 이체할까요?"
별생각 없이 결정하기 쉬운 질문이지만, 이 선택 하나가 세금과 노후 자산 규모를 꽤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바로 받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담보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등은 IRP 의무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담당자나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에 입금된 후 바로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꺼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IRP를 통해 받는 것이 의무이지만,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언제 꺼낼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vs IRP 연금 수령,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일시금 수령 | IRP 연금 수령 |
| 세금 납부 시점 | 수령 즉시 원천징수 | 실제 인출 시까지 이연 |
| 세금 감면 | 없음 | 최대 50% 감면 가능 |
| 목돈 사용 | 자유롭게 가능 | 55세 이전 인출 제한 |
| 운용 수익 | 없음 | 계좌 내 투자 운용 가능 |
| 수령 방식 | 한 번에 전액 | 월 단위 분할 수령 |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즉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분리과세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실제 납부 세액은 퇴직금 규모, 근속연수, 퇴직 사유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기에 본인 수치를 직접 입력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IRP로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두 가지 혜택이 생깁니다.
☑️첫째,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세금으로 나갈 금액까지 포함한 세전 퇴직금 전체가 내 계좌에서 운용됩니다. 내야 할 세금을 이자 없이 미루면서 그 돈까지 굴리는 구조입니다.
☑️둘째,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줄어듭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감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수령 1~10년 차: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연금 수령 11~20년 차: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 연금 수령 21년 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50% 감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신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55세가 되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먼저 개시해두면, 수령 연차가 쌓여 나중에 더 유리한 구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직후에 만들면 퇴직금 이체 일정에 쫓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한 곳은 크게 세 곳입니다.
- 은행: 접근성이 좋고 원금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 가능
- 증권사: ETF 등 투자 상품 선택 폭이 넓어 수익률 관리에 유리
- 보험사: 연금 수령 설계에 강점
모바일 앱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퇴직금 수령용으로는 한곳에 집중하는 편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수수료와 운용 상품 구성을 비교한 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IRP 연금 수령이 유리한가요
세금만 놓고 보면 대부분 IRP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IRP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
-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 55세까지 인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 노후 생활비를 월 단위로 받고 싶은 경우
☑️일시금이 현실적인 경우
- 주택 구입, 창업 등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 퇴직금 규모가 작아 세금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꼭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IRP에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분산 전략도 가능합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은 꺼내고, 나머지는 IRP에 두어 세금 혜택과 운용 수익을 함께 챙기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오래 일한 시간이 쌓인 돈입니다. 받는 방법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진다면, 퇴직 전에 한 번쯤 따져보는 것이 맞습니다. IRP 계좌를 아직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두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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