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봤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명 몇 년 동안 치열하게 일했는데, 실제 통장에 찍힐 퇴직금 실수령액을 보면 "어?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단순히 '내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실 수령액을 보고 실망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 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퇴직소득세(세금)와 각종 수당 정산 등 손해 보지 않기 위해 퇴사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지식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한 퇴직금 알바 근로자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한눈에 보는 퇴직금 시뮬레이션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5년 동안 근무한 직장인 Y씨의 사례로 실제 퇴직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내가 한 퇴직금 계산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Y씨의 기본 정보]
- 근속기간: 5년 (2021년 5월 1일 ~ 2026년 4월 30일 퇴사 / 총근무일수 90일)
- 최종 연봉: 세전 5,000만 원 (월 실수령액은 약 350만 원)
- 급여 구성: 기본급 월 350만 원 + 식대 월 20만 원 + 직책수당 월 20만 원 = 총 월급 세전 390만 원
- 기타 수당: 연간 정기상여금 300만 원, 작년 연말 성과급 400만 원, 복지포인트 연 120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 60만 원
💸 Y씨의 진짜 퇴직금 계산법
많은 분이 최종 연봉이나 평소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생각하지만,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390만 원 * 3개월 = 1,170만 원
- 상여금 및 연차수당 반영분: (정기상여금 300만 원 * 3/12 = 75만 원) + (연차수당 60만 원 * 3/12 = 15만 원) = 90만 원
- 3개월간 임금 합계: 1,170만 원 + 90만 원 = 1,260만 원
- 평균임금 (일급): 1,260만 원 ÷ 90일(3개월 간 총 근무일수) = 140,000원
- 최종 세전 퇴직금: 140,000원 * 30일 * (1,826일 ÷ 365일) = 약 2,101만 원
⚠️ 정확한 근속연수 계산법 : 단순히 5년이 아니라 법적으로 퇴직금 계산 시에는 '연'단위가 아닌 회사에 적을 두고 있었던 '총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에 윤년이 껴 있기도 하고, 월마다 30일, 31일로 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Y씨 경우 : 2021년 5월1일 부터 2026년 4월 30일 까지 총 1,826일의 총 근무 일수가 나옵니다.
이를 다시 365로 나누는 것은 내 총 근무 일수가 365일 기준으로 몇년에 해당하는지 구하기 위함입니다.
Y씨 경우 : 1,826일 ÷ 365일 = 5.0027... 즉, 약 5년 하고도 아주 조금 더 일했다, 는 뜻입니다.
2.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 실수령액 차이 나는 이유
인사팀이나 계산기 앱에서 확인한 금액은 대부분 '세전 금액'입니다. 우리가 받는 퇴직금 세후 금액이 적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퇴직소득세 때문입니다.
퇴직금 세금은 일반 월급(근로소득세)처럼 일정한 단일 세율(예: 10%, 20%)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평생 축적된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가상으로 분할해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사용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 보통 총 퇴직금의 대략 2% ~ 7% 내외가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됩니다.
- 위 예시의 Y씨: 5년 근무 후 약 2,100만 원을 받는 Y씨는 약 40~50만 원 안팎(약 2%)의 세금을 떼고 실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같은 금액을 10년 동안 근무해서 받았다면 세금은 훨씬 더 적어집니다.
3. 평균임금 포함 여부 디테일 가이드
내가 매달 받던 돈이라고 해서 모두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 세후 계산이 가능합니다.
| 구분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퇴직금 UP) |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 (퇴즉금 반영 X) |
| 급여/수당 | • 기본급, 호봉급 •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정기식대 (전 직원 일괄 지급 시) |
• 실비변상적 지출 (출장비, 차량유지비, 업무활동비)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시) |
| 상여/성과 |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된 정기 상여금 | • 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 격려금, 생산장려금 |
| 복지/기타 | •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돈으로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3/12 반영) | • 복지포인트, 명절 귀향비, 휴가비 (은혜적·호의적 처우) •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연도 연차수당 |
4. 퇴직연금 DB형 vs DC형 간단 비교
회사가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도 내가 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DB형 (확정급여형):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연봉 상승률이 높은 승진 직전의 직장인이나 대기업 근무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 DC형 (확정기여형): "매년 연봉의 1/12"을 회사가 내 계좌에 넣어주면, 내가 직접 운용합니다. 과거의 낮은 연봉 기준으로 이미 적립이 끝났기 때문에, 퇴사 직전에 연봉이 대폭 올라도 과거 적립금은 변하지 않아 DB형보다 퇴직금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이나 부상 등으로 쉬었던 기간이 있다면 핵심은 '누구의 책임으로 휴직했는가'입니다.
- 근속기간(전체 일수)에는 무조건 포함: 어떤 종류의 휴직이든 회사를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 근무 기간 계산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법정 휴직):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은 퇴직 전 3개월을 계산할 때 그 기간과 급여를 통째로 제외합니다. 즉, 휴직 전 정상 근무 기간을 소급해 채우므로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기간 (개인 휴직): 무단결근이나 순수한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퇴직 전 3개월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이 기간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뚝 떨어져 퇴직금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6.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대책
⏰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 퇴직금은 대다수 퇴직금 IRP 의무 이체 제도로 인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하므로 퇴사 전 미리 개설해 두어야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거나 미룰 때 대책
만약 14일이 지나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 "인수인계가 덜 됐다"며 지급을 미룬다면 아래 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서명 거부: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즉시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퇴사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법적으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진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회사가 파산한 경우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잘 계산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좌에 찍힌 금액만 확인하기에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수당과 시기적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퇴직금은 그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지탱해 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계산 기준만큼은 꼭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한 번만 확인해봐도 예상보다 큰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퇴사 시점과 정산 방식을 주도적으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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